체육지도자 여성할당제가 답이다

유승희 의원, 12일 오전 10시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기사입력 2019.02.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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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안으로 체육지도자 여성할당제 도입을 논의하는 입법공청회가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3선ㆍ서울 성북갑)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입법공청회는 (사)한국여성스포츠회, (사)한국여성체육학회, (사)100인의 여성체육인, 체육시민연대 등 여성관련 체육단체 및 학회, 시민단체들이 공동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후원한다.

 

2008년 체육계 성폭력 문제 발생 당시 체육지도자 여성할당제 도입이 제시되었지만 체육계 여성지도자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공청회를 주최한 유승희 의원은 “고질적인 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체육계의 비대칭적인 성별구조를 바꿀 여성할당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며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는 임신자 한국여성스포츠회장이 좌장을 맡고, 박지영 대한수영연맹 부회장이 주제발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재원 대한체육회 학교생활체육본부장을 비롯해 박영옥 전 한국스포츠개발원장, 정용철 서강대 교육대학원 교수, 정현숙 한국탁구협회 부회장, 조미혜 한국여성체육학회 회장 등이 나서 체육지도자 여성할당제를 비롯하여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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