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리 돈사 신축 개발행위 불허 항소심서 횡성군 ‘승소’

기사입력 2019.02.13 12:3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선데이뉴스신문=이동훈 기자】횡성군은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제2행정부에서 진행된 서원면 석화리 돈사“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 취소청구”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1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 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11일 열린 1심에서 “돈사 신축시 악취 및 오‧폐수 발생에 따른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는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매우 치명적이고 국립수목장을 환경상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불허한 횡성군의 처분은 합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군 관계자는 “원고측의 상고 여부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2심 판결에 따라 해당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호와 공익시설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해 앞장서서 사람중심 행복도시 횡성을 가꾸는데 행정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mongpal@daum.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