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합장 선거 '깜깜이 선거' 지적… 왜?

기사입력 2019.03.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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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 조합장 선거 후보 등록이 지난달 26~27일 양일간 접수를 받아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13일간의 이번 선거운동 기간동안 과연 조합원들은 어떤 후보를 찍을지 어떤 기준과 정보를 가지고 선택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심지어 대전지역에서는 농협에 근무하던 S 전 이사가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이력이 밝혀졌다. 일각에서는 '이런 사람이 농협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가히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아무리 조합장 선거가 후보 검증이 없는 '깜깜이 선거'라고해도 이런 과거 전력이 있는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조합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는 볼수가 없다.


특히 S 전 이사는 단순 접촉사고가 아닌 사망까지 발생한 교통사고를 비롯해서 농협에 근무하던 최근까지도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낸것으로 알려져 앞으로는 조합장 선거에도 '범죄사실확인서' 등 보다 많은 서류를 첨부하게 해서 이같은 범죄경력을 가진 사람은 서류접수에서 걸려져야 할것으로 보여진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어느정도는 정당내에서 공천과정을 통해 걸러지는데 조합장선거는 그야말로 백지상태에서 치뤄지다보니 이런 경우를 맞게 돼있다.


제보에 따르면 S 전 이사는 1997년 5월 4일 논산에서 사망1명, 중상 1명, 경상 1명의 사고를 냈으며, 이후에도 2011년 7월 4일 청주 상당지역에서도 피해금액 120만원의 사고를 냈고, 2016년 10월27일에 대전 둔산동에서도 사고를 냈으며, 위반건으로는 2014년에 2건,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17년 5월 6일에 청주상당에서 한건 등 총 6건의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야기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박정민 기자 a2bea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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