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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다중이용업소란 휴게음식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에서 정의한 영업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고, 화재발생시 화재현장의 책임자로서 화재진압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초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위해 소방안전교육이 꼭 필요하다
강화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8조(시행일 : 2016년 1월 21일)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만 하고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소방안전교육의 방법으로는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소집교육과 인터넷홈페이지(한국소방안전원)를 통한 사이버교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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