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기사입력 2019.03.0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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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우리나라는 2012년 2월부터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합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씩 설치하여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한 개씩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2년 2월 이후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기존의 주택들은 개정 규정 시행 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4일까지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완료해야 합니다.

 
최근 3년 기준으로 장소별로 분석해보면 단독주택 화재는 14.34%로 그리 높진 않았지만, 화재의 전체 사망자 중 71.43%(7명 중 5명)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주택화재에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소방시설이 설치의무와 소방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선임되어야 하는 아파트와 달리 일반적인 주택에는 소화기와 같은 기초 소방시설조차 구비되지 않아서 화재 발생 시 발견도 늦을뿐더러 발견하여도 초기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큰 화재로 번지게 됩니다.


설치가 끝이 아닙니다. 소화기는 1년에 2회 정도의 간단히 점검해야 하는데요. 소화기를 거꾸로 들었을 때 덩어리 떨어지는 소리가 나거나 아무 소리 안 나면 약제가 응고되어 분사가 잘 안 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통기한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5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주기적으로 점검/시험 버튼을 눌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의 소방시설 때문에 화재피해를 저감한 사례가 많습니다. 안전과 더불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 소중한 나의 가족의 행복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안향 기자 ah_nayg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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