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주정차, 안돼요!

기사입력 2019.03.1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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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화재발생 시 소방 펌프차량(중형펌프차 기준)에 실린 소화용수의 평균사용시간은 5분정도. 화재진압 시 소화 용수 확보를 위해 현장 주변 소화전을 점령하는 것은 화재진압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이다.

 
소화전 근처 주·정차된 차들과 쓰레기, 자전거 등은 유사 시 소화전 발견을 힘들게 하고 사용할 때 장애물이 될 수 있고, 그로인해 소화전 점령시간이 지체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화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4~5만원의 과태로 처분을 당할 수 있다.
 
한시가 급한 현장에서 소화전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전 근처에 불법 주정차 이외에 각종 장애물들을 놓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안향 기자 ah_nayg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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