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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관련법 3건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열악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기록보존기간을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향후 실내공기질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조작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등)의 미사용 등으로 인하여 그 성능이나 기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위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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