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바른미래당 제37차 원내정책회의가 국회 본청 218호실에서 3월 14일(목) 오전 9시에 열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법안 중 하나인 민세먼지 관련 9개 법안이 통과됐다. 학교 보건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실내 공기질 관리법 등 대부분 바른미래당이 주도하고 발의했던 법안들이다 라고 했다.
언제나 민생과 국익을 앞장세우는 바른미래당이 있었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관한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