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 “갑질피해 대학강사 긴급구제에 관한 기자회견문”

기사입력 2019.03.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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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2019년 해고강사 2만5천명, 올해 전국에서 대학 강사 2만5천 명이 감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자리를 중시한다는 정부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각 당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 유기이다 라고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김용섭은 공동으로 3월 22일(금) 오전 11지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조 의원은 브리핑에서 민주평화당의 갑질근절대책위원회는 이 문제가 일자리 민생의 문제임과 더불어 갑질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정치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함께 대학강사 문제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올해 8월 개정강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강사법은 열악한 강사들의 처우를 조금이나마 개선하자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대책은 이 법에 따른 사소한 추가 비용을 핑계로 강사들을 대량으로 감축하고 있다. 강사들은 이제 희망도 자존심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사회적 합의를 저버리고, 가장 약한 자에게 모든 피해를 전가하고 내쫓는 행위를 갑질 말고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강사들은 대개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이다. 현재의 처지는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결과이며, 충분히 자력으로 탈출할 능력이 있을 것이므로 하등의 동정도 필요 없다는 인식이, 고학력자인 강사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다. 그러나 강사들은 한국 대학 제도가 만든 덫에 걸린 제물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에 동참한다는 자부심을 주고 열정을 착취하는 구조에 잠깐 지나가려다가 발목 잡힌 사람들이다 라고 했다.

 

또한 대학 제도의 복잡성이 강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가로막는다. 겸임 초빙 대우 특임 30여 가지의 비정규교수제도가 있고, 재단회계·등록금회계·산단회계·적립금 등 복잡한 회계 구조를 가지며, 대학마다 자율적 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에 파악하기 만만치 않다. 교육부에서 조차 일관된 기준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지경이니, 일반 시민은 물론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두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이런 구조 뒤에 숨은 대학들에게 더욱 그늘에 가려진 강사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쉽게 알려지기 어려운 문제였다고 했다.

 

연구와 교육을 위해 대학이 존재한다.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더락도 지켜야 할 존재 의의를, 개정강사법 이행에 따른 미미한 추가 비용을 핑계로 방기하는 대학 당국의 자기 파괴 행위는, 대학 구성원 전체를 절망으로 몰아간다고 했다.

 

저임금 불안 노동으로 벼랑 끝에 서 있던 강사들은 이제 해고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성과 경쟁의 과도한 피로감 속에 겨우 버티던 교수들은 이제 강사들의 강의까지 떠맡아 추가 강의의 과로까지 감수해야 한다. 헬조선의 취업전쟁에서 참호를 파던 학부생들은 이제 수강신청 전쟁이라는 내전을 맞닥뜨렸다. 학문의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모색하던 대학원생들은 박사학위 뒤에 감춰져 있던 캄캄한 미래를 직면하게 되었다고 했다.

 

복잡한 제도 속에 숨어서 강사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던 대학들이, 개정강사법을 핑계대며 강사들을 버리는 행위는 갑질 중의 갑질이다. 모든 갑질이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지만, 이 갑질은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며, 나아가 학문이 와해되어 국가 가치와 발전 가능성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강사법 안착과 개정 강사법에 대한 보완과 추가적인 처우 개선 노력은, 강사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개혁과 국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되찾는 일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치적/정책적 해결 방안으로 2019 추가경정예산은 해고 강사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고등교육기여금 예산 확보, 비전업강사 강의료를 전업강사 수준으로 인상할 예산 확보, 기재부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예결위에서 유실된 우수강사 강의료 증진 지원사업과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사업 예산 재배정, 방학 중 임금 지원 예산 현실적 수준으로 증액 등이다 라고 했다.

 

국회 기능 활용은 해고 강사와 학문후속세대가 당하고 있는 피해를 특별 재난 수준으로 긴급 구제할 수 있는 조치 시행, 대학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교육부가 언론에 약속한 강사제도 개선 관련 조치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지, 국회 차원에서 점검이라고 밝혔다.

 

법률 개정은 강사의 노동 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수업시수를 기준으로 하여 주당 15시간 이하로 판단하는 잘못된 관행을 깨고, 강의 준비 시간 및 학생 평가 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퇴직급여법과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을 강조했다.

 

또한 장기적 고등교육 비전 제시는 법정 전임교원확보을 준수 강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등을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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