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 필요하다

기사입력 2019.03.2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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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권오은 기자]농촌에서 배출되는 영농폐비닐은 규정상 ‘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에 모아서 처리 되고 있다. 집하장의 신설이나 시설의 보수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는 있다. 연간 예산에 준한 지원이 대부분이다.

 

최근 전국의 마을 중 무작위로 선택해서 취재한 결과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는 총 약 50여개소의 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이 기설치 되어 있다. 매년 5개소의 시설의 보수와 마을의 필요에 따라 3개소의 새로운 시설이 신설되고 있다. 경기도 여주시의 경우는 집하장은 총 70여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시설보수와 신설은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다.
 
영농폐비닐집하장의 위치는 폐비닐 수거차량이 상차하기 편리한 국도 등 도로변이나 논밭이 가까운 농로가 확보된 하천 주변에 있다. 폐비닐 처리과정은 통상적으로 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에 폐비닐 등이 일정량 모아지게 되면 한국환경공단이 위탁한 재활용처리업체에서 수거해가게 되고 수거량에 대한 수거보상금은 마을주민들에게 지급된다.

 

취재 중 강원도 원주시 시민 김모씨(60·단구동)는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간현유원지 주변 국도를 야간 운전 중에 검은 폐비닐이 차량 앞 유리로 갑자기 날라 와 교통사고의 위험한 순간을 경험했다고 했다. 집하장의 폐비닐 처리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김모씨가 지적한 국도변(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294-4번지)의 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 주변의 환경오염은 심각했다. 산더미처럼 쌓인 폐비닐과 플라스틱 농약 통, 염화나트륨, 곳곳에 버려진 소각잔재, 건축폐기물, 등이 늘어져 있었다. 일부 폐비닐은 바람에 날려 곳곳의 나무에 걸려 있거나 농수로를 막고 있었고 집하장 시설의 울타리는 파손 되어 있었다. 수거차량이 제때 수거해 가지 않아 방치된 폐비닐 더미 속에는 온갖 오물과 폐기물이 뒤섞여 토양오염 등의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은 간현유원지를 찾게 되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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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294-4번지 지역 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

 

수도권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 1번지의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의 경우의 환경오염은 더 심각하다. 논밭에서 나온 폐비닐은 농로와 하천주변의 울타리가 없는 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하천으로 날아간 폐비닐은 하천에 늘어져 있었고 농약에서 나온 잔류 농약은 하천으로 흘러들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에 모아둔 비닐 덩이 속에는 비료포대, 영농폐기물, 포트, 생활폐기물 등이 뒤섞여 있었다. 집하장 바로 옆 하천의 생활폐기물의 환경오염에 대한 것에는 아예 무관심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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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 1번지 농촌마을 폐비닐집하장

 

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영농폐비닐 수거처리체계의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인구 감소 요인으로 한계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현 제도의 지원에 대한 재점검부터가 더 시급하다. 폐비닐이 발생되면 마을별로 마련된 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에 재질별, 색깔별로 구분해서 수거처리업체와 협의하여 유기적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 전국에는 잘 운영 관리되어 수거보상금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마을들도 많다. 이들을 보면 마을 주민, 부녀회, 담당공무원, 폐비닐 처리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에 있다.

 

 폐비닐의 안전한 처리문제 해결은 환경정화 차원을 벗어나 농업·농촌의 기본적인 생산기능, 환경보전, 경관가치, 등과 같은 공익적 기능의 효과까지 인식하고 있어 폐기물 수거활동에는 적극적이다. 마을 이장, 부녀회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의 리더십도 필요하다. 대형 산불, 미세먼지와 농수로 막힘과 차량의 안전사고 등의 예방에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 이들의 활동은 이것에도 적극적이다. 잘 운영 되고 있는 않는 마을은 잘 운영되고 있는 마을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분명 있다.

 

이와 같이 결론적으로는 지원된 시설의 관리 부재와 시스템의 감독 부재의 요인이 크다. 마을 주민과 관계공무원 영농폐비닐 처리업체 간의 유기적인 관리 감독 시스템의 우선적 가동이 필요하다. 이것의 톱니바퀴가 어긋났다. 제도의 탓 이전에 올바른 제도의 이해와 적극적인 실행 그리고 지속적인 실천과 운영 개선이다. 영농폐비닐의 합리적 처리 방향은 시설의 제도적인 정비와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감독 기준의 시스템적 정착의 방향이 절실히 필요하다.

[권오은 기자 kwon78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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