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신보라 국회의원 “헌정 사상 최초로 아이 동반해 법안 제안설명 추진”

기사입력 2019.03.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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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의 아이동반 등원이 추진되고 있다.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은 생화 6개월 된 본인의 아이와 함게 동원하여 육아 관련 법안 제안설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라고 했다.

 

신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자녀에 한하여 국회 회의장에 함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 전이다. 신 의원은 본회의장 아이동반 출석을 위해 현행 국회법 제151조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에 자녀의 출입허가 및 관련물품 반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 의장 측과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의 회의장 아이동반 출석은 우리사회 일.가정양립 확산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본회의장 출석 문제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인 만큼 의장 단독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3당 교섭단체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회의장에서 아이 동반을 허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4월 미국 의회에서는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이 의사당 내 영아출입 허용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생후 10일된 아이와 함께 입장 한 바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아이동반 출석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워킹맘. 워킹대디의 고충을 알리고 사회적 공감과 배려를 촉구하기 위해 나섰다 고 설명하며 우리사회에 가족친화적 일터와 일. 가정양립 확산을 위해서는 국회가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개정안은 엄마.아빠 동시 육아휴직 허용과 동시 휴직급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확대, 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자녀 입소 차별금지 등을 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신 의원은 올해 모성보호와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패키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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