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 “노조 권리 짓밟는 공무원노조법 폐지 촉구”

기사입력 2019.03.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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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은 3월 28일(목) 오후 1시 10분 공무원노조법 제정 후 12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개정없이 운영되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심하게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공무원노동권 확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는 국제노동기구 ILO가 창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하여 벌써 30여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4개 분야 8개 핵심협약 가운데, 여전히 결사의 자유 분야와 강제노동금지 분야의 협약은 비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동존중 사회 구현을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관련 법안 장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작년 12월 10일 ILO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화 98호가 헌법에서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 및 노동3권 보장과 내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협약 가입으로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고 발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정부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 더 불어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공무원의 노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도 이에 맞게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할 것 이라고 하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최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등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을 중단하고, 다시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 이라고 예기 하였다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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