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국회 본회의가 3월 28일(목)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더불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의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국민의힘 이주성후보 ‘행 ·허은하 의원, 남탈북원 게이트, "우리도 고발하라",국민의힘 초선의원 일... ·“박주민 의원, 현직 문신사들 이재명 후보 공개 지지 선언” ·고양시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이재명, “자전거도로 30% 확대, 전국 통합 자전거 보험 도입!” ·대한민국해병대 “해병대 창설 제70주년, 제2해병사단·연대 창설 제38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