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 경로당 어르신 불편해소 나서 ‘ 노인복지법 ’ 개정안 대표발의

“어르신들이 보다 편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길 바래”
기사입력 2019.03.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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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지난 3월 29일‘노인복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 경로당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후 국고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는 한시적으로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로당의 운영비는 늘 부족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는 양곡 기부자가 있거나 냉난방비를 절약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남게 되면 국고로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는 사용목적 구분이 모호하여 어르신들이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및 반납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은 2015년 18억8천7백만원, 2016년 25억8천만원, 2017년 23억9천6백만원으로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의 개정안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 운영 보조금 내에서 운영비,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자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운영비,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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