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후보자, “고위공직자 7대 인사배제원칙 엄격히 준수되야”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안될 경우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책임을 느껴야 할 것”
기사입력 2019.04.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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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미선 헌법재판소 후보자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7대 인사배제원칙에 어긋나는 인사의 공직 수행에 대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엄격히 준수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인사청문과정에서 부적격 의견이 다수 제시되거나,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자진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에 헌법재판관으로서 직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이 후보자는 7대 인사배체원칙의 준수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자녀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하는 등 언행불일치”라며, “이 후보자는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낀다면 본인의 말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는 남북한 정권의 관계 개선과 북한 주민의 인권 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된 최고의 가치로서 다른 어떤 사상이나 체제보다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모순된 답변을 내놓았고, 국가가 북한 주민과 탈북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방향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사건 중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사건으로는 군대 내 동성애와 관련한 군형법 제92조의 6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7헌가16) 등을 꼽았으며,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상 성별의 구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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