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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을 허가했다. 합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라고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4월 17일(수) 오후 1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록 1심에서 유죄판결이 이뤄졌지만 현직 도지사인 김경수 지사의 구속은 홍준표 전 지사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나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에 비춰 봤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했다.
또한 오늘의 결정으로 진공상태였던 경남도정이 하루 빨리 회복되길 바라며, 경남도민들의 우려가 조금이나마 불식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경수 지사는 77일간의 공백을 매울 수 있도록 도정에 전념하길 바란다. 정의당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에 더 이상 혼란이 없길 바라며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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