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김경수 보석,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

기사입력 2019.04.18 02:04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3543807388_gJcDa6Ce_0bdda56543adcb0fc694482f023bc1bad1c4dbf7.jpg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서울고법(형사2부 부장판사 차문호)이 보석을 허가했다.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 라고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4월 17일(수) 오후 2시 3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 임이 명확해 졌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무려 8840만 건의 댓글을 조작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8840만 건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구속된 과거 정권 사람들이 우리는 왜 대체 이곳에 있는지 기가찰 노릇이다 라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가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수행팀장. 대변인을 하며 가장 측근으로 활동해온 사람이다. 구치소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을 휘두를 개연성이 농후하여 그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김경수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행사 가능성이 지대해졌다. 사실상 공정한 재판의 포기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김 지사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 결정을 내린 성창호 판사를 사법농단세력으로 규정해 기소한 순간부터 국민들은 오늘과 같은 날이 올 것을 우려해 왔다.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고 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ㅇ늬 사법장악 시도 끝에 기상천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 정권은 구속수사 현 정권은 불구속수사 전 정권은 보석불허 현 정권은 보석허용 전 정권은 피의사실공표 현 정권은 비공개수사 이것이 정의인가, 이것이 공평인가, 이것의 법의 지배인가 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보석결정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드루킹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힐 것이다. 오늘 결정으로 인해 드루킹 재특검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