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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소연(서구6) 바른미래당 대전시의회 의원이 4월 17일(수) 오후 2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소연 의원은 브리핑에서 자신의 의원사무실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누군가에 의해 불법적으로 녹음이 되었으며, 박범계 의원 측으로 넘겨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박범계 의원이 지난해 12월 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박 의원 쪽에서 준비 서면을 제출하면서 추가 증거로 녹취록을 제출했다고 하면서 1장 짜리 녹취록 내용은 작년 11월 의원사무실에서 지역 방송사 기자들과 인터뷰 전 비보도를 전제로 사담을 한 것이 불법 녹음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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