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파트 경비원의 근로환경개선과 인권보장을 위한 정부의 근본대책 필요하다

기사입력 2019.04.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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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권오은 국장

 

[선데이뉴스신문=권오은 국장]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간다. 직장에서 일을 한 노동의 대가로 얻은 수익으로 각 개개인들은 그들의 기본욕구를 충족해가며 살아간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존엄하기에 그 무게에는 차이가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서로 다른 직업 간의 벌어진 사회적 공간은 개인의 생존과 존엄의 차이로 인정하며 스스로 살아간다. 그러나 개인의 인권과 주어진 절대적인 환경은 평등하고 공정해야 한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원, 산불감시, 학교 당직 근로자, 환경감시 등 '감시·단속'(斷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권과 근로환경은 아주 열악하다. 이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는 정부의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선입견의 인식전환 또한  절실하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근로환경조건과 인권보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이들의 애환에 대하여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경비원의 원래 업무는 경비업법에 의하면 ‘시설 방문자의 출입을 점검하고, 불법침입, 도난, 화재, 기타 위험 방지와 재산을 감시한다.’로 되어있다.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비원 대부분은 경비원의 기본업무가 아닌, 재활용쓰레기 정리, 주차관리 및 교통통제, 시설안전관리, 계단순찰, 택배, 내부와 외곽 청소, 환경, 소방 설비 점검, 화단정리, 조경작업 등의 업무들을 하고 있다.

 

대다수 아파트들은 관리비 인상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경비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긴다. 이러한 관계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격 모독과 비인격적 행위가 있어도 견디어 내야하는 인내심이 더 요구되는 관계의 구조이다.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인, 입주자 대표, 용역회사 사장, 심지어 경비반장에까지 눈치를 보며 근무해야 하는 경비원의 근무환경이 되어 버렸다. 다양한 직업 중에서 대표적인 을(乙)관계에 있는 직업이 경비원이다. 대다수의 아파트 경비원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정말 심각하다.

 

이런 저런 이유로 입주민들과 마찰을 경험한 원주시 단구동 S아파트 한 경비노동자의 말에 의하면 다툼은 있을 수가 없고 대부분의 근무의 시간은 재활용쓰레기를 정리하는데 거의 다 보낸다고 했다. 이외의 근무시간은 교통통제 및 주차관리, 그리고 택배 인수 및 전달 등인데 이곳은 늘 입주자와 마찰이 있는 곳이라 근무 중에는 항상 긴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마찰이 생기면 입주민들의 폭언과 비인격적 행위에는 당연한 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있다. 밤이 되면 수면시간도 할애 되어 있다. 원주시 S아파트의 경비원의 경우 야간의 수면시간에 수면 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경비실 바닥에서 수면을 취하는 경비원을 보고 경비원이 근무 중에 잠을 잔다고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

 

원주시의 S아파트 J모(68남) 경비원의 경우는 계단순찰을 하는데 하루에 1,400개 이상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계단 순찰을 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이직을 했다. 또한 이 아파트의 K모(67남)의 경우는 월 1회 연차를 쓴다는 이유 하나로 함께 일 할 수 없다고 하는 소장의 말에 일을 그만 두었다고도 했다.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의 과거 경력들을 보면  정말 다양하다. 소방관, 전직 대학교수, 대기업 임원, 교장 선생님, 중소기업 CEO 건축가 등 그들의 과거 이력들은 하려하거나 다양하다. 그들은 왜 아파트 입주자들과 나이 젊은 소장 그리고 전문 지식이 부족한 젊은 관리인들로부터 멸시와 무시를 묵묵히 참으며 현장을 지키고 있을까? 이들은 이 나라의 여명기에 태어나 아픈 시대를 극복해 온 생활전선의 주인공들 이었다. 이들은 이러한 근무환경과 인권의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근무하는 것에 숙달된 사람들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인권보장의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너무나 멀다. 획기적인 제도적 개선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아파트의 경비원들이 재활용쓰레기 하치장에서 쓰레기를 뒤척이며 분리수거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는 법적인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관리소장과 용역업체 사장, 입주인과 입주인 대표자와 같은 상대적 갑(甲)의 직업인 이들의 폭행과 악성 민원인의 횡포에 대한 것에는 강력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대표적인 을(乙)의 직업인 이들의 인권과 근로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권오은 기자 kwon78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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