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신뢰와 소통이 있는 일자리를 원한다!

㈜포스콤행신지점 공장등록 취소 처분 브리핑
기사입력 2019.04.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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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고양시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포스콤행신지점 공장등록 취소 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과정을 밝혔다.

 

학부모대책위 및 ㈜포스콤 등은 2016. 7. 13. 서로의 쟁점사항을 원만히 해결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 내용 중 “방사선차폐시설을 입주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회사 측은 공증까지 했다.

 

이후 회사는 2017. 10. 12. 공장등록을 완료했으며, 고양시는 공장등록 시 고양교육지원청의 협의 조건인 “합의서를 이행하라”는 부관을 붙였다.

 

그러나 회사는 공장승인․등록 후 20여 일이 지난 11. 3.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를 신청함으로써 공장승인․등록 부관위반이 시작됐다.

 

고양시는 2019. 2. 25. 회사 B1층과 7층에 방사선차폐시설 10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간 행정지도 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안전점검, 학부모측과 대화기간 부여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회사는 “당시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라고 주장하며 회사의 비도덕적 행위는 감추고, 일자리를 무기삼아 언론 등을 통해 고양시를 압박했다.

 

고양시는 회사의 생산제품이 세계시장에서 평가 받는 것과, 90여 개의 일자리가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나, 회사 측의 법률위반(산업집적법)에 대한 포스콤 측의 지금까지의 태도로는 이해당사자 간 중재 등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콤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합의서 서명 당시 강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부관무효소송 등의 법적구제 방법이 있음을 설명했으며,

 

더불어, 회사 측이 처분 이후 회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해 행정심판 및 소송의 법률 구제제도가 있으며,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직원들의 일자리도 확정판결 시까지 유지될 수 있다는 구제제도 등도 안내했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26조에 의거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 등에게 그 처분에 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및 불복여부, 청구절차,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는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이라 말했다.

 

이번에 진행된 청문은 공장등록 취소 전 최종 단계로서, 청문 시 업체 측의 주장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앞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신주호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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