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바른미래당 탈당... 패스트트랙 반대"

기사입력 2019.04.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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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23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공식 선언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이종록 기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미래당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일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날 표결에는 23명이 참석했으며, 합의안은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이언주 의원이 의총에 참석해 ‘반대’ 표를 던졌다면 12대 12로 부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언주 의원이 의총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지난 4·3 보궐선거 지원유세에 나선 손학규 대표를 두고 “찌질하다”고 말해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됐고, 지난 5일 징계를 받아 당원권이 정지됐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의원은 “오늘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 처리가 지도부의 수적 횡포 속에 가결이 되었다”며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정치적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원권 정지라는 지도부의 꼼수로 인해 12:11이라는 표결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저는 참담한 분노를 느끼며 또한 이를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서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하다”며 “의총장 출입 거부로 당의 의원들에게 마지막 편지의 형식으로 간곡하게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렸으나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하지만 저는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문재인 정권 좌파 독재의 문을 열어주는 패스트트랙을 결사 저지할 것임을 거듭 다짐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에 공수처 법안과 비례확대선거법을 패스트트랙 안으로 합의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으며 공수처 법안은 세계 유래가 없는 법으로 반대파 숙청법의 다름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의원은 “검찰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데 그렇다면 만일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라고 반문하며 “공수처를 수사할 공수처 특검을 다시 만들 것입니까? 이런 코미디 같은 옥상옥 사정기관을 만드는 것이 마치 무슨 개혁마냥 둔갑되어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의원은 “여기에 기소권 부여 여부는 100을 사기 치냐, 50을 사기치냐는 그런 차이만큼 무의미하고 어처구니 없는 논점에 불과하다”며 “비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처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우선 선거법은 게임의 룰로써 주요 정당들 사이에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전통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의원은 “다수당이 배제된 채 제2중대, 3중대들과 함께 작당하여 선거법을 통과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 폭거에 다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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