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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사무처는 의안과 점거와 관련하여 2019. 4. 30. (화) 성명불상의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들을 형법 제144조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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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사무처는 의안과 점거와 관련하여 2019. 4. 30. (화) 성명불상의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들을 형법 제144조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 25일 및 26일 피고발인들의 국회 본관 의안과 점거 및 업무수행 장해에 대하여 법에 따른 엄정한 처리가 필요한 행위로 판단,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는 국회사무처 직원의 성실한 업무수행이 물리력에 의해 방해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기관 차원의 확고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일부 언론의 고발 보류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