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 본관 의안과 점거 사태에 대한 고발장 제출

기사입력 2019.04.30 17:0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800.jpg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사무처는 의안과 점거와 관련하여 2019. 4. 30. (화) 성명불상의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들을 형법 제144조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 25일 및 26일 피고발인들의 국회 본관 의안과 점거 및 업무수행 장해에 대하여 법에 따른 엄정한 처리가 필요한 행위로 판단,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는 국회사무처 직원의 성실한 업무수행이 물리력에 의해 방해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기관 차원의 확고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일부 언론의 고발 보류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렸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