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패키지 ‘고양의 제안Ⅰ’ 전달

도심공항터미널 사업지원과 제2자유로 소유권 이전, 도(道)에 요청해
기사입력 2019.05.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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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선데이뉴스신문]고양시가 경기도에 ‘고양의 제안Ⅰ’을 전달했다. 이는 경기북부 유일의 100만 인구 도시로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다.

 

‘고양의 제안Ⅰ’은 도심공항터미널의 고양시 유치계획과 제2자유로 소유권의 고양시 반환 추진계획으로 이뤄져 있으며, 경기도가 지원해야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도심공항터미널은 도심에서 출국 수속을 진행하고 바로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다. 현재 도심공항터미널은 삼성역(1990)·서울역(2007)·광명역(2018) 등 서울시 2곳, 경기 남부 1곳이 존재하며 경기 북부에만 없는 상태다. 고양시는 이와 관련해서 도에 다양한 사업운영 지원을 요청했다. 수익이 발행하지 않는 인프라 사업임을 고려해, 적자가 발생해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남북경협 활성화와 국책·도책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을 강조하면서, 터미널과 연계된 공항버스 면허발급과 면세점 특허 발급 지원도 요청했다.

 

고양시는 경기 북부 최대 교통거점을 조성하고, 외국인 방문객의 접근성 강화로 마이스산업 분야에서 세계 20위권으로 도약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또한 테크노밸리 등 굵직한 도시개발사업과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경기도와 고양시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제2자유로 및 부속 토지의 소유권을 고양시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2자유로 준공 시(2012년)부터 고양시는 소유권 이전을 요구해 왔으나, 대행 사업이 완료된 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이 소유권이 경기도에 귀속돼 있는 상태다.

 

제2자유로는 고양시가 관리청인 시기에 개설된 도로이므로 경기도는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도로법 제32조에 따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법률적 의견이 다수다. 대행사업의 경우, 준공과 동시에 도로 시설물과 건설시 매입한 토지 소유권도 도로관리청(고양시)으로 이관하는 것이 도로법 제청 취지에 부합한다는 해석이다. 소유권자가 경기도로 되어 있음에도 모든 유지관리는 고양시가 맡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서울과 킨텍스 등 고양의 핵심자원을 거쳐 파주까지 연결되는 중요 기간시설의 유지·관리를 효율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달 23일에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29일에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만나는 일정 중 직접 ‘고양의 제안 I’ 제안서를 전달하면서 제안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양의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및 중앙정부, 국회에 정책패키지를 내어놓을 예정이다.

 

이 시장은 “경기 북부의 중심도시로서 고양시의 발전이 경기 북부의 발전과 떼어놓을 수 없으며, ‘고양의 제안’이 고양시가 그 역할을 다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설명하고, “단순한 제안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목표의 달성까지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신주호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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