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통합전산망, 개정된 공연법 25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2019.06.26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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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공연전산망)이 공연 관련 정보 의무 제출을 시행했다. 

 

25일부터 국내 모든 공연단체와 기획.제작사, 티켓 예매처, 공연장 등은 공연 관련 정보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공연전산망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면서 뮤지컬-연극-무용-클래식-대중가요 등 전 장르 공연 기본 정보와 예매.취소 결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1년 공연 시장 확대로 시장 규모와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 필요성이 공론화됐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13년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2014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2017년에는 대형 예매처 수집체계가 완성되어 주요 예매처 6곳을 연계했고 2018년 공연법(제4조)이 개정되어 정보제공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법 시행에 맞추어 공연전산망은 수집되는 데이터가 공연 현장에 적합한 정보로 환원될 수 있도록 기초예술장르와 이미 산업화된 장르를 구분해 공개 정보를 차별화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중 현장 의견을 수렴해 뮤지컬은 공연별 관객수와 매출액, 예매율을 연극-무용-국악-클래식 경우 예매율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중가요는 기간을 두고 수집 추이를 파악해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시행을 거쳐 보완점을 강화해 2020년에는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현재 좌석점유율 기준으로 공연을 소개하고 있는 예매상황판에 창작 공연, 소규모 공연 등 다양한 장르와 형식 공연들이 부각될 수 있는 공연 현황 소개 페이지를 추가하고 로그인 기능 도입으로 공연단체 등이 자기 공연 상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도 제공한다.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한국문예회관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을 통해 공연 제작에 필요한 공연시설 정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클래식 장르 세분화, 기획.제작사, 창작자 작품 이력 등 공연 아카이브 강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권 기자 kjk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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