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인지연 수석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요즘 유튜브에 떠 있는 박원순 시장의 우리공화당 애국텐트 철거에 관해서 변호사의 의견으로 간단히 시작하겠다. 도로에 오토바이를 세워놓으면 치울 수 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명백하게 나와 있다. 사람의 인격은 법원 판결로만 이동이 가능하다고 우리공화당 인지연 수석대변인은 6월 27일(목) 오후 3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당의 노천 애국당사를 용역인원을 동원해서 강제로 철거한 이번 사태는 우리 나라 정치사에 암흑기가 도래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정치적 의미에서도 건국 이래 전쟁을 겪으면서 극심한 혼란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그 시절에도 원내정당을 이렇게 무참하게 우리 사회에서 뭉개는 평소 박원순 시장이 몸 담았던 민변 참여연대의 소수자 보호라는 정신에도 위배되며 소수자 보호는 동성애에만 적용하는가 묻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대집행 비용 2억은 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변상하라. 당원 치료비용도 다 박시장이 부담해야 한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더니 박 시장 실수한 것 같다. 이렇게 한 변호사가 발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애국텐트에 관해서 박원순 시장이 무리하게 우리를 협박하고 공갈하고 또 혹세무민하면서 마치 애국텐트가 엄청난 위법을 저지르고 있고 이것이 많은 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7년 3월 10일 탄핵에 반대하는 다섯 명의 애국시민이 사망을 했고,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진상조사를 해달라 책임자 처벌을 해달라.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가 우리의 외침이었다. 광화문 광장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광장이다. 이 광장에서 내는 목소리를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거절하거나 물리치거나 철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 드린다. 우리 공화당은 박원순 시장이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탄압한다면 모든 책임은 박원순 시장에게 있고 우리 애국국민들은 박원순 시장의 탄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것을 말씀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