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문재인 대통령 등 강요죄로 한전사장 등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

기사입력 2019.07.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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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11.PNG이언주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언주의원이 공동대표로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7월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 등은 강요죄로 김종갑 한전 사장 등은 업무상 배임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2017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강요로 400억원을 평창 올림픽에 후원했다. 이어 2018년에는 대통령의 강요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지원 대책으로 300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고도 또다시 지난 6월 28일 연 3000억원의 손해가 예상되는 주택용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위한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 산업통사자원부장관은 물론 실무 책임자인 에너지지원실장까지 나서 한전을 압박했다. 한전 이사진은 한차례 의결을 연기했지만 정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업무상배임의 위험을 무릎쓰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위한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인한 총괄원가 상승이 예상됨에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 요금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 이라는 당정협의 결과를 2017년 발표했다.
 
이언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흑자였던 기업이 적자가 눈동이처럼 커졌다. 자본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멋대로 하면서 손해를 끼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며 결국 전기요금의 폭등과 한전의 도산으로 이어지면  또다시 국민들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주주들이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했는데 정부의 정책 때문에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들의 권리침해함은 물론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해위를 결단코막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철벌법은 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배임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전의 소액주주운동은 배임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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