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의원 “시간강사법 관련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9.08.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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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많은 분들의 절박함과 긴박하고 치열했던 노력이 모아져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고등교육법’ 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라고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8월 1일 (목)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일부 대학들의 행태가 가히 우려스럽습니다. 학내인구 감소와 대학등록금 동결로 인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왔던 학내 구조조정을 합리화, 가속화하는 방패막이로 강사법을 전면에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대학이 지식의 상아탑 임을 저버리고 오직 이윤만을 위한 도구 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대학 측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과대 위협이나 사실 왜곡, 불안 조장이 아닌 함께 정부를 설득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으는 것입니다. 목전의 이익이 아닌 보다 먼 미래를 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수십 년 뒤 대학 경쟁력을 담보할 소중한 자산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라고 했다.

교육부에도 요구합니다. 올해 예산안에는 방학 중 임금 지급 관련 예산 288억 원이 증액됐지만 이를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합니다. 내년부터 발생될 퇴직금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인력에 대한 고용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라고 했다.

아울러 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각종 꼼수를 강력 제재하여 정책 연착률을 위하 후속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강사들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박깥의 적보다 무서운 건 언제나 내부 분열입니다, 힘과 지혜를 합쳐, 이미 곪을 대로 곪은 상처를 더 늦기 전에 치료해야 합니다. 의미있는 변화의 첫 걸음에 소중한 지지와 믿음을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다.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오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강사법은 교육계의 오랜 갈등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 유예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큰 혼란과 해고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체 간 공감대가 있었기에 내딛을 수 있었던 화합과 상생의 결과물입니다. 대학·정부·강사는 강사법이 유효한 처방전이 될 수 있도록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디 서로가 조금씩 잠을 나눠 지속가능한 고등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작이 되길 바라니다. 라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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