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전문가 토론회' 성료

장애계 및 건축계, 학계 등 전문가 모여 현행법 개선방향 등 논의해
기사입력 2019.09.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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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를 촬영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비례대표)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공동 주최·주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2일 오후 마무리됐다. 행사에는 대안정치연대의 유성엽 대표, 천정배, 박지원, 윤영일 의원 등이 참여해 이번 제정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현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Barrier Free)’ 제도 운영상의 개선사항을 지적하는 한편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인순 부장의 기조연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시작으로 발제를 맡은 삼육대학교 이규일 교수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성과와 과제’ 발표 이후 10명의 전문가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이 날 토론자로 참여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의 신용호 과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법 제정, 왜 필요한가?’ 라는 주제를 통해 현행 BF 인증현황 및 문제점을 소개했다. 2008년 BF 인증제도 시행 이후 11년이 경과함에 따라 질적·양적 성장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민간의 참여는 극히 저조하며,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 또한 전무하여 제도가 안착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강변했다.

 

또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이정자 관장은 BF인증 및 지원영역 확대는 환영하나,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활발한 논의를 통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이진원 센터장은 제도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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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비례대표)

 

이날 토론회에 대해 장 의원은 “이번 제정법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견을 내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연설자, 발제자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린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BF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입법 과정에 녹여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논의 내용을 추후 법안 제·개정과 제반 제도 마련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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