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검찰은 6일 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수여일은 2012년 9월 7일. 이 날짜를 문서 위조일이라고 본다면 어제가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 7년의 마지막 날이다.
정 교수는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딸인 조 씨에게 총장 명의의 '봉사상' 표창장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 모 씨는 어머니가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지난 2012년 9월 7일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에 이를 표창 실적으로 적었다. 이에 대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 후보자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정 교수는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한 조 씨를 위해 당시 함께 일했던 직원이 표창장을 만들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딸 입시·사모펀드 투자·웅동학원 채무 소송 등 전방위적 수사 대상이 된 조 후보자 가족 의혹과 관련, 기소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