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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중간(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오른쪽(정의당 여영국 의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통과된 고교무상교육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2020년 고2,고3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21년부터 전학년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실시방안을 규정해 놓고 「지방재정교부금법」에 그 재원은 증액교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 5%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재정의 분담을 합의해준 정부와 교육청, 지자체에 감사드린다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9월 24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서 의원은 브리핑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진확률이 이미 99.9%에 달하는 상황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었으며, OECD 가입국 36개국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되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학년 무상교육이 완성되게 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교육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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