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조국장관을 고발한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

기사입력 2019.09.2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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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jpg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압수수색 시에 주거주의 참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에 따라 조국 장관은 정경심 교수와 공동 주거주로서 당연한 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전화로 압수수색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법 규정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무조건 정쟁으로 몰고 가는 자유한국당의 형태를 개탄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9월 27일(금) 오후 5시 1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을 고발할 것이 아니라 공무상 비밀 유출을 교사한 죄를 범한 주광덕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 주 의원의 교사는 국회 회의장 밖에서 이뤄졌을 것이므로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사범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식 정쟁유발 강력하게 규탄하며 주광덕 의원을 의법 처리할 것이다 라고 촉구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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