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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소하 의원(정의당·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만65세 도래로 활동지원수급자에서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된 1,159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들 중 64.5%(748명)는 서비스 이용 시간이 월 평균 188시간 감소되었고, 최대 313시간이 감소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1등급 장애인 486명 전원은 서비스 시간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이 중에는 독거-취약계층 장애인 192명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에 도래하면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게 된다. 장기요양등급은 중증도에 따라 1등급부터 등급 외 판정이 있다. 65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가 등급 외 판정을 받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1등급에서 5등급 중에 판정을 받게 되면 활동지원서비스는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다.
2015년부터 2018년 말까지 4년간 활동지원 수급자 중 65세 도래자는 3,549명이다. 이 중, 노인장기요양급여 전환자는 1,159명으로 32.7%이다.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도 476명으로, 평균 13.4% 이다.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 인원은 1,159명으로 1등급 468명, 2등급 274명, 3등급 240명, 4등급 177명이다. 전환인원의 64%가 1등급, 2등급 장애인이다.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면서 이용 시간이 하락한 장애인은 748명이며, 활동지원등급별로 살펴보면 1등급 장애인 468명은 전원 이용시간이 하락하였고, 월 평균 감소시간은 188시간으로 나타났다. 최대 313시간이 감소하는 사례도 나왔다.
2등급 장애인은 274명 중 203명, 74%가 이용 시간이 하락했고, 월 평균 감소시간은 24시간, 최대 56시간도 있다. 3등급과 4등급 장애인의 이용시간도 각각 18시간, 15시간이 감소됐다.
시간이 하락한 748명 중에는 일상적으로 독거-최약계층, 가족들이 모두 사회생활을 하여 홀로 있어야 하는 장애인 192명이 포함되어 있다.
윤소하 의원은 “서비스 전환시 장애인 대부분의 이용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이들에게 서비스 시간 감소는 사회와의 단절이며 생명의 위협일 수 있다. 게다가, 독거-취약계층의 비율도 25.7%나 된다. 이미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제안했듯이 우선적으로 독거-취약계층 등 최중증 장애인부터 만65세 연령 제한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미신청 장애인이 해마다 10%가 넘고, 2018년엔 17%나 된다. 미신청자에 대한 실태 파악도 필요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