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음주소란 등 경범죄 연 10만건 이상

2014년~2018년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 통고처분 528,591건, 즉결심판 139,820
기사입력 2019.10.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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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쓰레기 등 투기, 노상방뇨, 음주소란, 인근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건수가 528,591건으로 연간 10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습범죄 또는 통고처분 불이행(범칙금 미납) 등 즉결심판은 139,820건이었다.

 

지역별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 통고처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서울이 165,670건(전체의 3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155,961건, 29.5%), 대구(47,838건, 9.1%), 인천(40,503건, 7.7%) 순이었다.

 

통고처분받은 경범죄위반의 유형별로는 쓰레기 등 투기가 191,530건(전체의 3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주소란(91,377건, 17.3%), 인근소란(54,872건, 10.4%), 노상방뇨(37,400건, 7.1%)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경범죄 위반으로 인한 통고처분 건수가 2017년 80,342건 대비 2018년 68,437건으로 전국적으로는 14.8% 감소하였으나, 전북의 경우 2017년 1,174건 에서 2018년 1,349건으로 오히려 14.9%나 증가하였으며 부산(10.4%), 전남(5.3%)역시 증가하였다.

 

소병훈의원은 “경범죄위반은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특히 심야 소란행위 등은 불안감도 줄 수 있다”며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 및 시민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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