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할 ‘탈 시설 자립정책’ 어디까지 왔나

정부의 탈시설 공약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시설은 증가 추세
기사입력 2019.10.0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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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강동갑/보건복지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강동갑/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장애인 탈 시설 자립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정당국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의 명령에 따라 행정당국이 반드시 만들어야할 관련 시행규칙조차 만들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탈 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장애인 수용시설을 폐쇄하고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포용하는 ‘탈 시설’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책은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범죄자 취급을 해왔던 것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애인 수용시설을 수 십년 동안 급격히 늘려왔으며, 행정당국은 ‘탈 시설 자립지원’이 국정과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용시설은 최근 몇 년간에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형시설일수록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기 쉬운데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거주인원이 30인 이상 되는 시설 수가 383개나 되며 거주인원 100명 이상의 대규모 시설도 25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 시설 자립지원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연간 44억원에 불과하고, 제주도와 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의 예산도 각 9억원 미만에 불과하다.

 

 매년 장애인 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2019.9.)를 보면 2018년 한 해 동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사건 중 장애인 학대가 분명하다고 판정된 사건은 195건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에서는 시설을 폐쇄하는 것이 마땅한 중범죄가 상습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문제는 탈 시설 자립정책의 시행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장애인 수용시설을 폐쇄한 다음 거주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도울 방법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행정당국은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설 폐쇄명령을 내리고 거주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탈 시설 자립 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는 법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시행규칙이 없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와 제38조를 보면, 시설폐쇄 명령을 내린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거주 장애인에 대해 권익보호 조치를 하고 자립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관련절차를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으로 만들라는 법의 명령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오랫동안 관련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2019.10.4.)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행정당국이 장애인 수용시설을 폐쇄할 때는 자립지원 등 장애인에 대한 권익보호조치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어기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있으나, 보건복지부령이 없어 법이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최근에 이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는데 보고받았는가?” 라고 질의하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보고 받았다. 아주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에 내부규칙 자체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저희들이 곧 마련해서 곧 정비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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