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코레일 열차 내 촬영수수료, MBC‘나혼자 산다’만 납부 SR 징수실적은 0건"

SR, 규정된 좌석 미확보에도 촬영 진행 허용까지
기사입력 2019.10.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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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 이 코레일과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열차 및 역사 촬영에 대해 촬영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SR은 운행을 시작한 2017년부터 총 42건의 촬영을 역사와 열차에서 진행했고 공익 촬영을 제외한 수수료 납부대상이 24건 이었지만 촬영 수수료는 단 한 건도 받지 않았다.
 
코레일의 경우 2018년부터 지금까지 열차 내부에서 진행된 촬영만 177건이지만 이중 2건에 대해서만 촬영수수료를 징수했다. 촬영수수료를 납부한 2건은 모두 MBC ‘나혼자 산다’ 다. MBC ‘나혼자 산다’ 는 코레일 홍보나 PPL등에 대한 의무 없이 자유로운 촬영을 위해 수수료를 납부했다는 것이 코레일 측의 설명이다.
 
또한 코레일과 SR 모두 내부 규정에 따라 촬영 인원의 1.5배의 좌석을 구매한 후 촬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SR촬영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촬영한 건이 12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SR측은 ‘SR열차의 매진이 빠르고 제작진이 좌석매진 등의 사유로 인해 좌석을 구매하지 못했다고 통보하여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유좌석을 미 확보한 12건 중 11건에서 촬영 승인된 인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수의 좌석을 확보한 것으로 봤을 때, 제작진이 추가적인 좌석확보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
 
반면 코레일의 경우 여유좌석 미확보에 대해 다른 시간대나 다른 열차로 옮겨 촬영하도록 유도하여 1.5배의 좌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황희 의원은 “열차 내 촬영 시 1.5배 좌석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같은 열차에 탑승한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에 열차 운영자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제작진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촬영을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한 "양사 모두 ‘촬영승인’과 관련한 내부규정을 갖고 있어 촬영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지만, 회사 홍보 등의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촬영수수료를 대부분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면제 사유나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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