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지상욱(정무위원회) “갑질기업, 대림산업에 동반성장지수·상호협력평가 최우수 등급 안 돼”

기사입력 2019.10.08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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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지상욱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107()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 중구성동구을)은 대림산업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와 국토부의 상호협력평가 결과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림산업은 대한민국의 대표 갑질기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대림산업이 20154월부터 20184월까지 3년간 759개의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떼먹는 등 2,879건의 하도급법 등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73500만원을 부과하였다.

  

이외에도 대림산업은 정무위 국정감사의 단골 증인으로 불려나왔으며, 이해욱 회장은 운전기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욕설을 퍼 붇는 등 대한민국의 대표 갑질기업, 갑질 중독기업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년 6월 동반성장위원회는 대림산업을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 급으로 평가해 대림산업에게 공정위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시 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부여,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선정우대와 같은 혜택을 주려했다고 강조했다.

  

동반성장평가지수는 공정위의 거래협약 이행평가와 동반성장위의 종합평가 결과를 50:50으로 합산해 평가하나,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동반성장위원회에 대림산업에 대한 조사상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한 금년 8월 공정위의 제제조치 이후 동반성장위원회는 평가등급을 2단계(최우수양호)로 낮췄으나, 이미 대림산업은 홈페이지와 언론보도를 통해 대림산업이 동반성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특히, 평가를 담당한 국토부는 대림산업에 대한 공정위의 제제조치와 동반성장위원회의 평가등급 하향조치가 있었음에도 기 이루어진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상호협력평가를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끝으로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 중구성동을)은 국정감사에서 대림산업이 동반성장위, 국토부의 평가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이 시간에도 대림산업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수백개의 피해기업들은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며 대림산업이 바뀌었다는 인식을 얻으려면 꼼수평가나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과거 본인들의 잘못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업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보상이 선행되야 한다며 관련부처와 대림산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고 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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