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범죄가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정작 공무원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낮아지고, 집행유예 비율은 높아졌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접수한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는 2014년 7,778건에서 2018년 18,458건으로 2,4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기소율은 5.3%에서 1.0%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직권남용죄, 직무위배죄, 뇌물죄 같은 공무원이 의무를 위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기능의 공정을 해하는 범죄를 의미한다고 했으며 공무원범죄에 대한 관대한 조치는 법원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전체 형사재판(1심 기준)에서 집행유예 비율은 31.4%였지만 공무원범죄는 11.4%가 높은 42.8%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매해 경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사건 접수가 많았으나 이들 기관의 기소율은 1%를 넘지 않았다. 2018년의 경우 경찰청 4,389건, 법무부 3,500건, 대검찰청 3,128건의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가 접수되었으나 기소율은 0.4% 이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5년간 시도별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 사건 접수는 경기(2,711명), 서울(2,169명), 경남(1,059명), 경북(961명), 강원도(933명), 전남(826명), 충남(692명) 순으로 많았다. 반면 기소율은 대전(0.59%), 서울(2.40%), 전북(3.57%), 울산(3.47%), 경기(3.80%), 대구(4.55%)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했다.
끝으로 금태섭 의원은 공무원범죄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관대한 태도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것 이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내부 자정 노력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