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회의원 행동하는 자유시민. 한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판사 고발 및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9.10.1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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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행자시 법률지원단)은 정치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행자시)와 함께 자유시민의 법적 지원과 조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2013년 9월 10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북한인권을 개선하여 자유통일을 이룰 것을 목표로 출범한 자유 진영 최대의 임의변호사단체입니다 라고 2019년 10월 16일 (수) 오후 2시 서울 중앙지검 앞 입구에서 기자회견 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행자시 법률지원단은 행자시, 한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형사사법위원회(한변 형사법위원회)와 함께 명재권 서울중앙지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를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의 죄로 고발합니다 라고 밝혔다.

 

또한 명 판사는 2019년 10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청구된 조모씨(법무부 장관 조국의 동생)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가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 등 수사 인력을 보내 주치의와 면담해 건강상태를 확인한 되 강제구인 절차를 집행하였고 해당 병원 의료진과 직원, 내원객 등이 목격한 입원 당시 조씨의 건강 상태를 의료진은 검사 결과와 그의 행동 전체를 고려해 수술 불필요 판정을 내릴 만큼 양호했으며 구속영장 기각 직후부터 검찰이 디스크 수술을 할 예정 이라는 조씨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의료진의 소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8년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가 영장실질검사에 출석하지 않은 심사건 32건 중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점, 영장 심사에 불출석하는 피의자는 대개 유죄가 뚜렷해 심사를 아예 포기한 경우로 조씨 역시 영장 심사를 포기했던 점,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가 웅동학원 채용 비리 사건의 주범이며 종범 2명은 모두 구속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명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행위는 재량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조국 법무장관 동생(52)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공개 비판을 했던 이충상(62·사법연수원 14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9년 10월 13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공개하라고 촉구하였고 구속영장 기각 당시에도 다수의 언론이 이를 이례적이며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차질을 야기할 것이라고 평가함은 물론 명 판사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영장 판단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모양을 보면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게 사실 이라는 의견까지도 제시되는 등 피고발인의 구속영장 기각 행위는 검찰의 정당한 권리행사인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행자시 법률지원단과 행자시, 한변과 한변 형사사법위원회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하게 검찰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불과한 명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우리 헌법이 법관에게 부여한 엄중한 책무를 자각할 것을 명 판사에게 촉구합니다. 법관의 독립성과 헌법이 재판의 준거로 제시하는 양심은 사인인 명재권의 자유나 권리로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리고 법 앞의 평등은 우리 헌법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법률가로서 또 덕성있는 시민으로서 법관의 지위를 악용하여 헌법적 가치를 몰각하고 사법 작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파괴하고 있는 명재권의 망동을 법의 이름으로 저지해나갈 것입니다 라고 전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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