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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근 인터넷 악성댓글에 시달리다 생명을 버린 가수 설리와 같은 악플피해 방지를 위해 학교와 직장에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선플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바른미해당 김수민 의원은 10월 29일 오후 3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한 사이버폭력예방교육 관련 법안은 지난 12년간 인터넷 악플추방 캠페인과 선플인성 교육활동을 펼쳐온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이 국민제안하고 김수민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인터넷상의 악플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식 개선에 목적을 두고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2년간 선플운동본부와 같은 민간에서 추진되어온 악플추방활동을 이제는 공적인 영역에서 추진하고 진원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선플재단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지난 1년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2019년 8월부터 2개월간 분석하여 소통과 화합의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해온 선플 국회의원 30명을 선정하는 제7회 국회의원 아름다운말 선플상 시상식을 오는 11월4일 오후 6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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