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무소속 의원 반헌법적, 반인권적 탈북자 강제추방 고발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9.11.1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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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jpg이언주 무소속 의원, 백승재 행동하는자유시민 공동대표, 보수4.0창당 발기준비위원회, 자유수호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이종록 기자] UN 등 국제기구에 강제송환된 탈북자 두명에 대한 생명 보호요청 을 할 예정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유기한 국방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 통일부 장관 등에게 유기죄 와 살인방조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이언주 무소속 의원, 백승재 행동하는자유시민 공동대표, 보수4.0창당 발기준비위원회, 자유수호의사회 소속 회원들은 11월 18일(월) 오후 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했다.

 

이언주1.jpg이언주 무소속 국회의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성명서에서 정부는 지난 11월 2일 동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했다. 이들은 나포 첫날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지만 강제 북송 사실을 모른 채 11월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었다. 이들을 추방하는 과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판례상 제대로 된 경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5일 이라는 기간 만에 졸속으로 처리되었고, 정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던 중 우연히 기자의 망원 렌즈에 포착되어 세상에 알려졌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왜 북한주민을 나포한 후, 졸속으로 조사한 후, 추방이라는 방식으로 강제 북송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숨겼는가? 북한의 요청에 따라 강제송환한 사실이 알려지면 국내외적으로 발생할 심각한 파장 때문에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닌가? 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통일조항 4조와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한의 요청에 따라 송환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에 대해 영토수호와 국민 보호의지가 전혀 없으며, 생명과 안전이라는 개인의 인권을 도외시하는 무법정, 살인정권이라는 판단이 드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가는 탈북자를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결코 정책적 고려나 정치적 논리 때문에 이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 주민에게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에 따라 이들에 대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보호 및 정착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국민으로 인정되는 북한 주민을 강제 송환할 법적 근거로 해석하고 강제 북송한 정부는 법치주의의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반헌법적, 반인륜적 행위를 한 것이다. 또한 정부의 강제북송 행위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가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서 대한민국은 고문과 그 밖의 장혹행위, 비인간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유엔 협약 당사국이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의 사법체계는 극도로 잔인하다. 이에 이번에 강제 북송당한 북한주민은 고문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더 나아가 사형에 처해질 것이 매우 농후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북송 한 것은 고문과 죽음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인 것이다고 했다.

 

따라서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14일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송환한 것은 국제인권규범 위반이다. 또한 범죄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이들의 권리를 부인한 것이다. 법규를 위반하고 비인도적인 것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헌법이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강제북송이 시행된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기만한 엄연한 범법행위이다. 때문에 관계부처 관계자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고 북한정부만을 위한 행동을 하는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북한을 위한 정부인지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촉구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청와대와 통일부와 국방부는 강제 송환된 북한 탈주민에 대한 조사과정이 담긴 영상과 문서기록을 공개하가.

 

2.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 자필과 귀순의향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갈을 채우고 눈을 가린 채 판문점을 통해 추방시킨 전 과정과 의사결정과정을 공개하고, 반헌법ㅈ거, 반인륜적, 반국제법 살인·고문행위를 방조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3. 국회는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반인륜적,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자유와 민주 4.0창당 발기준비위원회, 자유수호의사회,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UN등 국제기구에 강제송환된 탈북자 두명에 대한 생명보호요청을 할 예정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유기한 국방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 통일부 장관등에게 유기죄, 살인방조죄로 고발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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