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인지연 수석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인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초 · 중등교육법 ㅇ리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의 내용은 교원이 학생을 교육할 때 정치적·파당적 견해를 전파하거나 정치적 행위를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그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공화당 인지연 수석대변인은 11월 19일(화)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안의 발의 배경은 최근 일부 교원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주입시키거나 정치적 구호를 따라하게 하는 등 정치적 행위를 선동시키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에 따른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은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편향 교육은 학습권 침해이자 학생들에 대한 학대이고, 인권침해이다. 결국 교육 적폐인 것이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수석대변인은 서울 인헌고등학교에서는 특정 교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학생들에게 강요했다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들은 교사의 지나친 정치적 발언에 항의, 집단으로 저항했고,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장학을 시행했다. 부산에서도 고등학교 교사가 정치 편향적인 시험문제를 출제해서 큰 우려를 낳았다. 우리공화당은 우리 다음세대들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상을 강요하는 전교조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2018년 초부터 선언한 바 있다. 우리의 학생들을 정치 투쟁의 대상으로 삼고아이들의 머리를 붉레 물들이는 전교조에 대해 우리공화당은 좌시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