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의 청와대 광야교회 사랑·봉사·기쁨이 넘치는 예배”

기사입력 2019.12.02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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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이은재 목사가 일부 고교 윤리 교과서에 국민주권 대신 인민주권으로 바뀌었다고 밝히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의 청와대 광야교회는 12월 1일(일) 오후 예배에도 비가 지속적으로 내렸지만 개의치 않고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예배를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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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단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한기총 이은재 목사는 지금 나라가 인민공화국으로 바꿔져 가고 있는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영광스러운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침묵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국민 주권에 원리를 인민 주권에 원리로 바꾸고 국민이라는 단어를 모두 인민이라는 단어로 교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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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에 참석한 교인, 시민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을 인민공화국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맞습니까? 문제인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대통령 맞습니까? 왜 우리 학생들의 교과서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북한에서 사용하는 인민이라는 말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기독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형법에 예배를 방해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 형법 158조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한 관계 부분에 있으면 준비 단계부터 이를 방해하면 형사에 처벌을 받는다고 했다. 우리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예배 지요? 예배 맞지요? 예배를 집회하는 것을 경찰이 모를 일이 없지요? 그러면 경찰은 이 예배를 왜 방해합니까? 공산주의에 지령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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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이은재 목사 (가운데) 황경구 애국순찰팀 팀장 (오른쪽) 전) 김문수 경기도 지사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시민이라면 예배에 대하여 방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찰이 북한 조선노동당 통전당에 지령을 받아서 예배를 방해하는 방송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주일 예배 때도 그들이 소음을 줄여 달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집회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느 누구도 지배할 수 없고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든지 예배를 방해하면 형법 158조에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경찰 여러분들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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