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총회, 세무사법 졸속 개정 추진 반대 천명”

기사입력 2019.12.07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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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총회,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총회(회장 조동용 변호사, 사무총장 김정욱 변호사)는 2019년 12월 4일(금) 세무사법 개정 반대 총회 결의를 의결하고, 12월 6일(금) 오후 4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 했다.

 

대한변현 총회에 따르면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나 국회 기재위에서 오히려 변호사에게 세무가장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입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대한변협 총회는 이러한 법뷸안에 대하여 세무사의 이권에만 편중된 위헌적인 법률안으로 국회의 갈등조정기능이라는 본연의 핵무에 반하는 법률안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한 나아가 금번 정기국회에서는 최근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권을 법무사에게 부여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의 수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소위를 통과하였는데, 대한변협 총회는 이에 대해서도 이는 대법원 및 하급심의 그동안의 판결들을 일거에 뒤집는 것으로 삼권분립에 위배되며, 국민들을 일종의 무면허 법률자문에 무방비로 노출시킴으로써 법무사라는 일부 직역의 이익을 위해 전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률안임을 천명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배한변회 총회는 특히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않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및 졸속 법안인 법무사법 개정안의 통과시도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3만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및 439명의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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