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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 1948년부터 70여 년간 국회는 국민을 지키고 민의를 대변해왔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으면서도 국회는 흔들리지 않고 국민 편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의원들 각자의 양심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왔다고 12월 30일(월) 오후 5섯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는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 일부 지도부 인사들에게 불법 장악당했다. 국회법은 물론 여야 합의라는 국회의 민주적 관행조차 무시되고 버려지고 있다. 국회법과 국회관행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라는 최소한의 금도다라고 전했다.
또한 국회법 제7조에 따르면 국회 회기는 집회 즉시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기 결정은 통상 첫 번째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처리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7일 문희상 의장은 회기 결정의 건을 2번째로 상정하고 공직선거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날치기 처리했다. 오늘부터 임시회 회기가 시작되지만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회기 결정을 건을 올리지 않는다. 공수처법만 강행 처리하고 끝내려 한다.
국회가 국회법조차 지키지 않고 통과시킨 법이 무슨 정당성이 있겠는가. 불법으로 통과시킨 법은 불량품이다. 국민의 불량품을 수고해서 폐기시킬 것이다.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의 놀이터가 된 국회를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정상화시킬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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