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2억원 부과

기사입력 2020.01.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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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86,657건, 32억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 수리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해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며,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 67,5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으로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등록면허세 부과세액은 이동통신사 무선국허가 면허 과세대상 지속 증가와  각종 인허가 면허 증가 등으로 작년 대비 2,378건, 1억3천만원이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창원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해,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전용)계좌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 ARS 간편납부(☎1522-0300)로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진호 세정과장는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물론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왕국 기자 hyk56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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