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회의원 행동하는 자유시민, 한국가스공사는 비리 백화점인가?”

기사입력 2020.01.2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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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jpg

이언주 국회의원 행동하는자유시민 법률지원단.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행동하는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정치시민단체인 행동하는자유시민의 설립 목적에 대해 법적 조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다. 공익제보자보호센터는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행동하는자유시민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한 자를 보호하는데 조력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다라고 이언주 의원과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공동대표 백승재, 양주상, 박휘락, 홍세욱, 이정훈씨는 123() 오전 1130분에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브리핑했다.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한국가스공사 내부 익명의 제보를 듣게 되었다. 그것은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그 어디보다도 청렴하고 법을 준수하며 운영되어야 할 한국가스공사의 임직원들이, 온갖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심지어 일부 행위에 있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명확히 징계와 재정 환수를 요구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직접 언급한 사항에 있어서도 그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일부러 소송에서 패소를 하여 법을 위반한 노조원들을 감싸주고 잘못을 숨기기에만 급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 업무 시간에, 가장 신중에 신중을 더하여야 할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에서, 이를 책임지는 가스공사직원 23인이 자리를 비우는 업무 해태로 인해 무려 28.6톤의 가스가 누출되었다.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근방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보수작업에 국민 혈세로 수십억대의 비용이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23인에게 내린 가장 중한 징계는 고작 그 중 단 한명에게 정직 3개월을 내린 것이며, 그 대부분은 가벼운 경고나 견책에 그쳤다. 한국가스공사가 가스공사 내 실세인 노조를 두려워하여, 기본적인 조치조차도 취하지 않고 이를 쉬쉬하며 넘긴 것이라고 했다.

  

한국가스공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공기업이 아니라, 조조의 눈치를 보고 이에 순응하는 곳으로 전락한 사례는 이 사례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예산 중 54842만원을 전 직원들의 오락용 태블릿 PC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이를 공사의 자산, 비품, 공구 등의 수선과 운영목적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며 명백히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해외에 파견한 주재국 직원들 중, 실제로는 면세국가에 해당하는 두바이에 파견된 직원들에게, 국내세액의 초과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추가적인 절차 및 승인 없이 93,869만원 상당의 세액보전을 시행했다. 당초 해외에서 국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주재원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엉뚱하게도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국가의 주재원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데에 지원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가스공사와의 물품구매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가 처, , 기지, 지역본부, 지사별로 분할하여 공동구매를 하는 치밀한 방식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특혜까지 주었다. 심지어 일부 용역 계약의 경우 특정 거래처와 99.9% 낙찰율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높은 계약을 체결하고 특혜를 주고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바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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