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20년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홍보

기사입력 2020.01.24 11:3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거제시23.jpg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직접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편의 지원 및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는 지난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것으로, 법인소득세가 2015년에 전환된 것과 다르게 개인지방소득세는 2019년까지 유예기간을 주면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홈택스에서 소득세(국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연결되어 별도의 입력 없이 자동으로 채워져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및 경정청구를 납세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접수 가능하다.

 

 거제시는 납세편의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에 한해 2월까지 시청 소속 공무원을 직접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에 배치해 국세 신고 시 지방세 신고가 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세무서 내 신고접수함을 비치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제도를 위해 사전 홍보 등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허왕국 기자 hyk5603@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