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기사입력 2020.02.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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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도심지에 무분별하게 배포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즉시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올해도 2월부터 시행한다. 

  

 수거보상제도는 도심지역의 상가, 보도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명함형 전단지나 게릴라성 벽보 등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불법광고물 수거자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불법광고물 수거 참여대상은 관내 거주 만60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작년에 지급하던 시민참여포인트(거제사랑상품권)를 2020년에는 가정용 종량제봉투(20리터)로 변경하여 벽보 25매당, 전단 60매당, 명함형 전단 110매당 종량제봉투 20리터 1매를 보상 지급한다. 

 

 박원석 도시계획과장은 “상가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변 등에 무분별 하게 배포되는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단속만으로는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불법광고물의 신속한 제거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불법광고물 수거 시에는 안전에 항상 주의해 달라는 당부도 함께 전했다.

[허왕국 기자 hyk56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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