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국회의원(가운데).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2월 11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북한 이탈 주민 강제송환 방지 법안 발의 브리핑을 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북한인권법등 개정안을 홍일표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말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북송해 인권침해 논란을 불렀다고 하면서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송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