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기사입력 2020.02.18 16:35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김해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방문객 감소로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 업체당 최고 5000만원 한도로 융자하고 연간 2.5%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이에 앞서 시는 2020년 소상공인육성자금으로 총 400억원을 편성해 1분기 자금 160억원을 지원한다. 또 30억원의 특별자금을 별도로 편성해 담보력이 부족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영세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과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자금은 3월 2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시 관내 62개 착한가격업소는 이차보전율을 2.5%에서 3.0%로 확대 지원하는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특히 내수 진작을 위해 올해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당초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5배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난 설 연휴를 겨냥해 실시한 할인율 10%, 구매한도 월 100만원 확대 이벤트를 3월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시청 공무원 복지포인트 중 1인당 5만원씩을 김해사랑상품권으로 이달 내 배정할 계획이다.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추가 편성해 지원한다. 업체당 2억원 이내 자금을 2년간 융자하고 3% 이자를 지원하며 대환처리도 허용한다.

또 피해 기업 중 기존 경영안정자금 사용업체도 대출 만기 후 6개월 대출 유예기간을 면제해 상환 즉시 재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자금대출 기간이 만료된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3월 중에 김해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지방세 감면과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같은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우리시가 마련한 다양한 지원시책이 누락 없이 전달되도록 적극 홍보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차분한 대응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허왕국 기자 hyk5603@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